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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다가구 주택 건물 누수공사 보험처리 가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하는법, 주인세대, 주인집

 

집에서 물이 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통 윗집 수도(온수)가 터져서 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이 새면 윗집을 찾아가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살지만 주인이 한 명이라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누수공사시 보험처리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시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발에 걸려 누군가가 넘어져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를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가구 주택이라면 주인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물이 새거나, 세입자세대에서 세입자세대로 물이새거나 둘 다 모두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내에서 물이 샌다면 소유자인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수 수리 후 보험처리 방법

 

1. 보험에 가입이 돼있으시다면 누수 수리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합니다.

 

2. 일상생활보험으로 누수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이후에 일상배상 담당자가 따로 연락이 와 자세한 것을 물어봅니다. (집 명의가 누가냐 세입자냐 주인이냐 등등).

 

4.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주고 손해방지확대비용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냐면 손해방지확대방지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처리해줍니다. 혹시 보험사에서도 잘 몰라서주인이라 청구가 안된다고 하면 손해방지확대방지비용을 말씀해보세요.

 

손해방지확대방지비용은 누수로 보험청구가 많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자 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사는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주어야 할 것인데...

 

어쨌든 손해방지확대비용은 보통 일상배상책임보험처럼 전액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누수 탐지 비용, 철거 비용, 수도 배관 비용 등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달라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류는 보험사의 보험금 신청서류와 공사 확인서,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이 기본이고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견적서와 누수공사확인서는 업체마다 양식이 다르니 공사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를 보면 세부내역에 철거비, 탐지비 등이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