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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미신고,누락된 고용보험 신고 방법 / 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노가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분들은 절차대로 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을 텐데,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고용보험의 계속 가입 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 노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_1

 

건설근로자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 노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_1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정보가 부족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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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수령 대상자 조건에 대해 설명, 건설일용근로자, 노가다, 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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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올린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일반적인 분들과 다른 만 65세 이상 건설일용직이라 신청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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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고용보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신고/누락 고용보험 신고/신청 방법, 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노가다

 

미신고되거나 누락된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누락한 회사가 직접 신청

 

첫 번째 방법은 미신고한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해 고용보험을 신고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회사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두 개의 회사에서 누락하여 하나는 이 방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민원

 

두 번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민원을 넣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확인 후 근로내역이 증빙된다면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해 줍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임금 미지급을 하면서 고용보험도 넣어주지 않아 처리한 방법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향후 임금체불에 관한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메인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을 선택한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자격관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선택합니다.

 

 

 

 

청구인에는 자신의 정보를 적고 사업장은 일한 사업장의 정보를 적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빼놓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향후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를 해 확인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첨부서류입니다. 자신이 근로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용 건설근로자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통화 후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