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정보가 부족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일용근로자 노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
건설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한 날 기준입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날짜가 10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건설일용직에서 근로한 사람은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직확인서의 여부입니다.
건설일용직에 근로하면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방문해보진 않아서 확인 후 추가하겠습니다)
많은 설명보다는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니 따라서 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사전 준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는 것과 통합회원가입이 있는데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시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 창이 나옵니다.
구직신청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 신청한 화면입니다. 이제 다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해주세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영상이 시청되고 시청해보니 약 50분~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자만 따로 해당되는 내용을 캡처해봤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14일 동안 근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 대산 기간 7일로 산정하여 7일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14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4일은 신고 후 2주 후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근로를 하지 않고 14일 후 실업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14일 후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렇게 교육 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