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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건설근로자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 노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_1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정보가 부족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일용근로자 노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한 날 기준입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날짜가 10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건설일용직에서 근로한 사람은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직확인서의 여부입니다.

 

건설일용직에 근로하면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방문해보진 않아서 확인 후 추가하겠습니다)

 

많은 설명보다는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니 따라서 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사전 준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는 것과 통합회원가입이 있는데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시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 창이 나옵니다.

 

 

구직신청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 신청한 화면입니다. 이제 다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해주세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영상이 시청되고 시청해보니 약 50분~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자만 따로 해당되는 내용을 캡처해봤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14일 동안 근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 대산 기간 7일로 산정하여 7일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14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4일은 신고 후 2주 후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근로를 하지 않고 14일 후 실업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14일 후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렇게 교육 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