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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만65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수령 대상자 조건에 대해 설명, 건설일용근로자, 노가다, 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이전 글을 올린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일반적인 분들과 다른 만 65세 이상 건설일용직이라 신청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아님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65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부터 실업(퇴직) 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하셨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65세 이후 퇴직 후 재취업하더라도 그 사이 공백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면 10일 미만으로 근로 공백을 허용해 준다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피보험자 A 생년월일 1955년 8월 1일 (현재 만나이 66세)
- 피보험자 A가 만65세가 되는 날짜 : 2020년 8월 1일
- 퇴직일(오늘) 2021년 8월 5일

일단 위의 예시로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A가 만65세가 되기 전인 2020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일을하다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O
2. A가 만65세 이후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일을하다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X
3. A가 만65세가 되기 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 2020년 8월 1일에 퇴직하였다가 2020년 8월 10일에 다시 취업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근여 대상 X (연속해서 근로하지 않으면 대상이 안됨)

일용근로자(노가다, 건설근로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는 1과 2는 당연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0일 미만의 근로공백을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일용직은 3번의 경우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 8월 1일에 퇴직 후 8월 2일~10일까지 10일미만의 근로공백이므로 가능하고 8월 11일에 취업한다면 10일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만 65세 이전부터 이후까지 건설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근로 공백 10일 미만으로 연속해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넣지 않거나, 근로 공백을 10일 이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조건이 되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해결했습니다만 해결방법에 대해 다음 글에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