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모두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전 확실하게 하기위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같은 관공서를 방문하시기는 번거로운데 인터넷에서 금방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24 이용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24'로 접속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면 요즘엔 '정부24'로 접속되는데 위의 화면이 정부24입니다.
민원24를 선택해주세요.
첫 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을 보시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자주 찾는 민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
출입국증명, 자동차원부,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납세, 세목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발급 및 열람이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FAX, 우편물로 받으시려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일단 열람을 하실지 발급을 하실지 선택해주세요.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만 하실 수 있고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회 및 발급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시고 민원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신청을 하시면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보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무료로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