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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월평균소득 상시근로소득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에 지원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LH공사나 SH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항목들은 주택 소유여부, 소득·자산(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생활을하는 많은 분들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상시근로소득기준 조회하는 방법

(월평균소득, 월평균급여, 평균급여월액)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용해서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소득은 비슷하게 잡히므로 하나만 조회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민원신청탭을 선택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아무탭이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조회할 내용은 조회/발급에 있으므로 선택했습니다.

 

 

조회페이지에서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창이 뜨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조회하기

 

월평균급여액을 조회하기 위해 아래 오른쪽에 있는 [조회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월별로 평균보수월액과 산정보험료, 고지보험료, 가입자부담금이 표시가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소득기준으로 참고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있는 평균보수월액입니다.

 

보통 공고가 올라온 달의 월평균급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행복주택도 동일)

 

 

 

 

이전 년도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7년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위에서 본 것과 달리 목록이 두 개입니다.

상실일도 추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