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신고하는 방법, 노가다, 일용직, 직상수급인, 현장명, 현장소재지, 파일첨부자료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금체불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반 사무직과는 달리 현장은 하도가 많아서 A회사에서 임금을 받지만 B의 밑 또는 그 밑의 C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B나 C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면 A에게 책임을 지우는 직상수급인 연대 책임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과 진정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주세요.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