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집에서 조회 및 발급, 출력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개명, 출생, 가족관계등록..
요즘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등본, 초본, 병적증명, 출입국증명, 자동차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납세, 세목별증명, 소득금액증명, 인감 등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원24'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24'사이트로 바뀌었지만 출력하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컴퓨터로 출력하는 방법 은행이나 가족을 대리해서 서류처리를 하실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개명, 출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창설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의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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