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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TIP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신고하는 방법, 노가다, 일용직, 직상수급인, 현장명, 현장소재지, 파일첨부자료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금체불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반 사무직과는 달리 현장은 하도가 많아서 A회사에서 임금을 받지만 B의 밑 또는 그 밑의 C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B나 C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면 A에게 책임을 지우는 직상수급인 연대 책임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과 진정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주세요.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본조신설 2007. 7. 27.]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근로기준법 44조의 내용을 보시면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경우를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미지급시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

2. 하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시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

 

결론적으로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둘 중 누구든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함께 연대하여 지급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작성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민원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가 가장 첫번째로 있네요. 없으시다면 검색해서 임금체불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임금체불은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업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첫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진정인에 대한 내용에서 [사업체구분]-[공사현장] 으로 선택해주세요. 사업장은 건설현장이 아닌 직장에서 임금체불입니다.

 

 

1. 등록인(자신)의 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등 입력해주세요.

 

 

2-1.

피진정인(임금체불한 사람, 회사)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적습니다.

만약 A건설회사에서 B에게 일을 했다면 직접 자신을 고용한 B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2-2.

직상수급인이란 2-1의 경우 A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A건설회사의 B업체에서 C에게 도급을 맡기고 C의 밑에서 일을 했다면 피진정인은 C고 직상수급인은 B가 됩니다.

다른 예로 2-1의 예에서 B의 밑에서 근로를 했다면 A가 직상수급인입니다.

 

2-3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연락처는 있지만 직상수급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겠다면, 아는만큼이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직상수급인은 건설업체인 경우가 대다수라 지도에서 업체주소를 검색하시면 주소와 대표번호가 나옵니다.

 

2-4

현장명은 자신이 일한 현장의 명칭과 연락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 것도 잘 모르시겠다면 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노가다를 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조회하면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현장에서 매달 근로일수를 제출해 등록하게 되어있어 적립이 됩니다.

맨 아래에 적립된 내용에 대한 사진을 올려 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금, 적립금액 확인

 

 

 

3-1

진정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입사일, 퇴사일), 얼마를 못받았는지(체불임금총액), 퇴직을 했는지, 퇴직금을 못받았는지(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날짜),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2

내용은 1000자 제한이지만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데 얼마를 못받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1000자에 다 못적겠으면 따로 작성하셔서 첨부자료에 올려주시면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

첨부자료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된 통장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입력된 근로일수, 기타 자신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등록을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4. 등록을 하신 후 자신의 민원을 확인하면 이런식으로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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