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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정보/연봉 및 초봉, 복리후생, 근속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신청절차와 최신 개정안 정리, 입사후 3개월, 중소 중견기업 적금

청년들의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지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 보완해주고자 합니다. 꼭 이요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최신 개정안, 신청절차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배너 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주소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2년동안 근무하면서 공제에 가입하게되면 300만원을 내고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공제입니다. 처음에 공제라고해서 보험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청년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게 300만원을 내고 1,600만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 그림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금액은 월 125,000원을 24개월 적금 형식으로 매달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는 기업이면 다른 중소·중견기업보다 인기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 마련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의 내용인데 위에 그림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최신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방법 절차안내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로그인 후 배너의 '청년'을 선택

2. 인적 사항 등록 및 기타 정보 작성

3. 운영 기관 선택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선택)

4. 운영 기관에서 신청 내역 및 참여자격 확인 후 승인

5. 기업 담당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후 참여자에게 가등록번호 전달 및 청약 신청 안내

※청약신청 방법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해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main.do) [온라인-청약] 선택

2.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하기] 선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업 담당자엑 부여받은 가청약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4. 필수 기재 사항, 공제부금(125,000원) 자동이체 정보 등 입력

5. 최종 제출 클릭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접수 대기'

6. 참여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완료일 기준, 2주 이내 승인 여부 안내

7. 기업담당자, 기업/청년 몇의의 가상 계좌 확인서 박급 후 운영 기관으로 제출

 

 

위의 방법은 취업을 워크넷을 통해서 할 경우의 절차입니다. 이미 취업이 되어있다면 채용일 전후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이전 입사자는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