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등본, 초본, 병적증명, 출입국증명, 자동차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납세, 세목별증명, 소득금액증명, 인감 등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원24'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24'사이트로 바뀌었지만 출력하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컴퓨터로 출력하는 방법
은행이나 가족을 대리해서 서류처리를 하실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개명, 출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창설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의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민원24를 통해서 접속하시거나 밑의 주소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메인화면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민원24로 들어가 주세요.
민원24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등 여러가지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기위해 오른쪽 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 및 발급,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인증을 거치시면 됩니다.
한번 더 본인 확인을 위해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름),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입력해주세요.
인증을 마치시고 발급을 위한 화면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하시면 아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발급, 열람 후 발금, 열람 세가지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증명서와 부수를 입력해주세요.
확인창이 나온 후 열람 및 출력이 진행됩니다.
이후는 보안프로그램때문에 캡쳐가 되지않네요.
이렇게 하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시니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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