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지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 보완해주고자 합니다. 꼭 이요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최신 개정안, 신청절차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배너 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주소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2년동안 근무하면서 공제에 가입하게되면 300만원을 내고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공제입니다. 처음에 공제라고해서 보험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청년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게 300만원을 내고 1,600만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 그림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금액은 월 125,000원을 24개월 적금 형식으로 매달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는 기업이면 다른 중소·중견기업보다 인기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 마련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의 내용인데 위에 그림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최신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방법 절차안내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로그인 후 배너의 '청년'을 선택
2. 인적 사항 등록 및 기타 정보 작성
3. 운영 기관 선택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선택)
4. 운영 기관에서 신청 내역 및 참여자격 확인 후 승인
5. 기업 담당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후 참여자에게 가등록번호 전달 및 청약 신청 안내
※청약신청 방법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해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main.do) [온라인-청약] 선택
2.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하기] 선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업 담당자엑 부여받은 가청약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4. 필수 기재 사항, 공제부금(125,000원) 자동이체 정보 등 입력
5. 최종 제출 클릭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접수 대기'
6. 참여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완료일 기준, 2주 이내 승인 여부 안내
7. 기업담당자, 기업/청년 몇의의 가상 계좌 확인서 박급 후 운영 기관으로 제출
위의 방법은 취업을 워크넷을 통해서 할 경우의 절차입니다. 이미 취업이 되어있다면 채용일 전후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이전 입사자는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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